강서농산물도매시장 24시간 주차 요금제 시행.

[환경일보] 김승회 기자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강서지사(지사장 노계호)는 오는 7월부터 강서농산물도매시장에 24시간 주차요금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오전 6시 30분부터 밤 10시 30분까지 16시간만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지만, 7월부터 24시간 내내 주차요금을 징수함에 따라 입차 시간부터 출차시간까지 주차요금이 계산된다.

주차요금은 입차 시 최초 15분간 주차료가 면제되며, 면제시간 포함 2시간 이내 1,000원, 이후 10분단 500원이 추가되고, 1일 최대 주차요금은 31,000원이 된다.

또한 등록 화물차로 일정시간 주차료를 면제받았던 기존 차량들도 면제시간이 초과되면 10분당 500원의 주차료가 징수된다.

한편 시장 입주자 및 단골 구매자(사업자등록증 소지)는 50% 할인된 주차회수권을 사용할 수 있다. 액면가 1,000원의 주차회수권을 50% 할인된 500원에 살 수 있는데, 구입방법은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강서지사 관리동 2층 주차관리실에 제출하고 1층 수협은행에서 필요한 양 만큼의 주차회수권을 구매하면 된다.

강서시장은 지난 2012년 9월 1일 기존 8시간 주차요금 징수시간을 16시간으로 확대한바 있으나 유통과 전혀 관계없는 대형 화물차 등을 퇴출하여 물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24시간 주차요금제를 추진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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