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우승준 기자 = 서울시 25개 자치구청장 중 최다 득표율(61.3%)을 기록하며 재선에 성공한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민선6기 첫 직무를 ‘음식점·노래연습장업 등의 직권폐업 관련 규제완화’ 결재로 시작했다.

이는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던 불필요한 규제부터 찾아 없애 주민만족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음식점, 노래연습장업 등 24개 사무는 실제 폐업한 자리에 새로 영업허가를 내기위해 임대차 계약과 인테리어 등 영업 준비를 끝내고도 전 영업주가 폐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바로 신규 영업허가 처리가 불가하고 직권폐업 처리가 30일 이상 걸리는 불합리함 탓에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며 기다려야만 했다.

이에 민선6기를 여는 신연희 구청장은 이를 개선, 처리기간을 20일 이상 단축시킨다는 것이다. 강남구청은 음식점, 노래연습장업 등 직권폐업 처리 시 담당공무원의 현장조사를 거쳐 이전에 영업허가(등록)를 받은 자의 무단폐업이 명백한 경우, 청문절차 없이도 직권폐업처리토록 개선함으로써 처리기간을 종전보다 크게 단축하는 것이 가능했는데 이로써 동일 장소에 신규 영업허가(등록)를 할 수 있도록 해당 사무별 법령에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강남구는 지난 26일 24개 사무 소관 부처(정부 등)에 이미 법령개정을 건의를 마쳤다. 아울러 음식점과 노래연습장업 등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인 만큼 법령 개정 전에도 ‘적극행정’ 차원에서 주요시책심의회를 거쳐 폐업사실이 명확한 경우 신규 영업허가(등록)를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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