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식권제는 각종 상담 및 회의가 식사시간까지 이어지는 상황을 고려해 회의에 참석한 직무 관련자 또는 상담 민원인이 공사 구내식당에서 함께 식사할 수 있도록 식권을 제공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직무 관련자와 민원인이 외부식당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식사비 대납 등 부패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공사의 강력한 청렴의지가 반영되었다.
공사는 이 청렴식권제 운영으로 업무전반에 걸친 투명한 민원응대로 비리 예방과 투명성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sh@hkbs.co.kr
김승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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