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무분별한 건축, 형질변경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제정하게 되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내에서는 자연재해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은 불가하나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표지판 설치, 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남구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남구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없으나, 향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대비,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를 사전에 제정함으로써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usobm@hkbs.co.kr
오부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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