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박순주 기자= 해마다 수급 불균형으로 농산물 가격이 폭락했다는 소식을 심심찮게 들을 수 있다. 이때 마다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한 방편으로 산지 폐기를 실시한다는 말도 들린다.

헌데 최근 이 과정에서 환경규제와 관련한 한 가지 흥미롭고 알쏭한 일이 발생한다는 소식을 접했다. 그것은 밭에 있는 농산물 폐기와 달리 창고에 저장 중인 농산물을 폐기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상 사업장폐기물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필자도 처음엔 생활폐기물도 아닌 산업폐기물로 처리해야 한다는 뜻밖의 소식에 의아해했다. 사실을 확인한 결과, 밭에 있는 농산물은 수확하지 않고 그대로 밭을 갈아엎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수확 후 창고에 저장 중인 농산물을 폐기할 땐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돼 반드시 폐기물처리시설을 이용해 처리해야 한다. 폐기 시 적지 않은 처리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이 때문인지 농민들과 산지유통인들의 민원도 상당했다. 이들은 “폐기하는 저장 농산물을 사업장폐기물로 분류하는 것은 불필요한 규제로 산지에 부담을 준다”며, 하루빨리 관련 규정을 고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역시 “단순히 창고에 저장 중인 농산물을 폐기할 경우 해당 농산물을 사업장폐기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오히려 생활폐기물로 보고 해당 지자체가 수거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라며, 농민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상황이 이러한 만큼 관계당국과 이해당사자,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과연 사업장폐기물로 분류하는 게 합당한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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