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 국내 발전사들이 RPS(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실적을 달성하지 못해 연간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물고 있다. 이에 정부가 발전사업자들의 편의를 위해 발전소 온배수를 신재생에너지에 포함시키려는 시도에 대해 환경·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에너지정의행동은 발전소 온배수를 신재생에너지에 포함시키는 산업부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냈다고 1일 밝혔다.

이와 관련 산업부는 지난 7월21일 입법예고를 통해 RPS 제도 이행여건 개선과 FTA 체결에 따른 농가지원대책의 일환으로 발전소 온배수를 신재생에너지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시행규칙 개정안을 낸 바 있다.

발전사업자들의 편의를 봐주느라 재생에너지 보급은 뒷전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발전사업자 편의 위해 법 개정

에너지정의행동은 의견서를 통해 “발전소 온배수는 재생에너지도, 신에너지도 아닌 발전과정의 부산물”이라고 지적했다.

발전과정에서 터빈을 냉각하기 위해 사용하고 남은 물을 의미하는 온배수는 석탄, 가스 등 화석연료나 우라늄을 이용한 원자력발전 과정에서 나오기 때문에 풍력, 태양에너지 등을 일컫는 ‘재생’에너지의 정의에 맞지 않고 이미 발전소 인근 양식장이나 농가에서 활용되고 있어 ‘신’에너지도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신재생에너지에 온배수를 포함시키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RPS 제도에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발전사들의 2013년 RPS 의무이행률은 67.2%로 전년(64.7%)보다 약간 상승하긴 했지만 여전히 부진한 편이며 과징금 부과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가 법 개정 이유로 들고 있는 ‘RPS 이행여건 개선’이라는 것 자체가 발전사업자 편의를 위해서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신재생에너지로 묶여 지원이 분산되고 있는 현재의 에너지 체제를 다시 분류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최근 열린 포럼에서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이상훈 소장은 “갖가지 에너지원을 신재생에너지라는 이름으로 한데 묶으면서 정부 지원이 분산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현행법은 화석연료인 석탄액화가스나 환경적 논란이 있는 대수력과 조력발전이 ‘신재생에너지’에 포함돼 각종 지원을 받고 있다. 이처럼 불분명한 재생에너지 분류가 석탄화력발전소 온배수를 재생에너지로 인정하는 상황까지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화석연료에 기반을 둔 에너지원을 제외하는 등 국제 기준에 맞는 재생에너지 분류와 함께 신에너지를 다른 법을 통해 다뤄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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