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이연주 기자 = 내년 1월1일 화평법이 시행됨에도 여전히 화학물질 관련 대응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농위원해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10월7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화평법이 마련됐음에도 관리부족으로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가 관리대상에서 빠지는 등 해외직구에는 무방비하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은수미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르면 화학물질 제조․수입자는 해당 화학물질이나 성분이 유독물 또는 취급제한․금지물질 등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 그 내용을 환경부 장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면 환경부는 이를 평가해 일정한 독성 기준을 초과하면 유독물질 등으로 지정해 관리한다.

하지만 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의심업체를 각 지방 환경청에 알리는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이하 협회)에서는 업체가 제출하는 화학물질 확인 명세서만 받고 이를 증빙서류 등으로 확인하고 있지 않으며, 지방환경청에서는 협회가 받은 화학물질 확인 명세서의 진위를 검증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는 2012년과 2013년에 의심업체의 10% 이상인 675개 업체의 주소지가 확인되지 않자 이를 각 지방환경청에 보내는 의심업체 목록에서 제외했고, 각 지방청은 2011년부터 2013년 6월 사이에 협회에서 받은 조사대상 업체의 20%에 해당하는 949개 업체를 조사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2011년부터 2013년 상반기까지 총 1624개 업체가 아예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결과가 발생했다.

은수미 의원은 “이 문제는 이미 2011년 환경부가 ‘화학물질 확인제도 업무개선 방안’을 마련했을 때 파악됐으나,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애초에 관세청으로부터 통관자료 등을 받을 때 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주소, 전화번호 등을 확보하는 등 자료를 확보했으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그러나 이렇게 의심업체 명단을 받아도 관할 환경청의 감독과 행정처분은 과태료 정도의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화학물질 제조․수입업체 7410곳을 대상으로 한 점검결과 위반사업장의 76%가 확인명세서 미제출로, 모두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확인명세서 허위제출은 단 한 곳도 없어 지도점검이 형식적이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화학물질 수입에 대한 관리감독에 있어 환경부와 타 부처 간의 손발이 맞지 않는 것 또한 큰 문제로 지적됐다.

‘대외무역법’ 제12조에 따르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수출․수입요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돼 있고, ‘관세법’ 제226조에 따르면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출입물품은 그 물품과 확인방법, 확인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에 미리 공고해야 한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의 ‘통합공고’, 관세청의 ‘세관장 확인물품 고시’ 및 환경부의 유독물 및 취급제한․금지물질 목록들이 서로 상이해 유독물과 취급제한․금지물질이 세관장 확인 없이 그대로 수입․유통될 수 있음이 드러났다.

은 의원은 “이러한 경우 어느 정도의 유독물과 취급제한․금지물질이 미신고 또는 미허가 상태에서 유통되었는지 추정조차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 미신고나 미허가업체로 의심되는 업체를 적발하는 데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할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에서는 통관규제 완화 차원에서 기업의 성실도에 따라 세관장확인제도를 선별적으로 적용할 예정으로 화학물질 수입에 있어 사각지대가 더욱 넓어질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특히 기존의 화학물질 수입체계를 뛰어넘는 ‘해외직구’의 경우, 어느 정도의 화학물질이 어떠한 과정으로 유통되고 있는지 추정조차 어렵다는 문제가 있지만, 아직 환경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

은수미 의원은 “가정에서 쓰이는 페인트 등의 화학물질을 해외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지만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고 들여오고 있다”며 “통관규제 완화로 해외직구를 통한 화학물질 수입이 보다 쉬워진다면 화평법의 정신이 몰각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5년 화평법 시행 이전에 이러한 부분이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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