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공새미 기자 = 일본 환경성은 지하수오염 미연 방지를 위한 구조와 점검·관리를 위한 일련의 강습회를 개최한다고 공표했다.

지난 2012년 6월 수질오염방지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유해물질을 사용·저장하는 공장·사업장에는 지하수오염 미연 방지를 위한 구조기준 준수와 정기점검 등 새로운 요구사항이 주어졌다.

법 시행 시점의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3년간, 즉 내년 5월 말까지 기준에 맞출 것이 요구됐는데, 이제 그 유예기한의 끝이 다가오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성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개정법에 대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와 업계 단체, 공장·사업장의 실무담당자를 주요 대상으로 구조기준 적합, 정기점검 시의 유의점, 실례 등을 소개하는 강습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작년에는 3개 회장에서 8회에 걸쳐 실시됐으나, 올해는 회장 수와 횟수 모두 늘려 8개 회장에서 14회에 걸쳐 강습회가 열리게 된다.

기간은 오는 12월과 1월 두 달간으로, 오는 12월9일 이바라키현 쓰쿠바시에서 첫 강습회를 시작으로 해, 내년 1월21일 홋카이도 삿포로시의 강습회를 마지막으로 막을 내릴 예정이다.

강습회는 이외에도 아키타현 아키타시, 오카야마현 오카야마시, 오사카부 오사카시, 아이치현 나고야시, 오이타현 오이타시, 사가현 사가시 등에서도 개최되며, 예상 규모도 장소에 따라 최소 126명에서 최대 780명으로 다양하다.

강습회는 오전과 오후 2부로 짜여져 있으며, 개정 수질오염방지법의 개요를 안내하고 구조기준 적합을 위한 시설 변경 사례와 정기점검 실시 사례, 현장의 사례와 주요 유의점을 소개할 예정이다.

 

<자료=일본 환경성 / 번역=공새미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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