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한이삭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대근 이하, 농관원)은 김장철에 유통량이 급증하는 고춧가루, 마늘 등 양념류와 배추김치의 원산지 위반행위에 대해 11월3일부터 12월12일까지 40일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16개반(34명)으로 구성된 사이버단속반을 포함, 특별사법경찰 1100명과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 3000명 등 총 4100명을 단속에 투입한다. 농관원은 이번 단속을 통해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김장용 배추의 가격 안정화 정책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정부의 김장배추 과잉 생산량 시장격리에도 불구하고, 수입김치가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되는 등 부정유통이 근절되고 있지 않아 정부의 가격 안정화 정책의 효과가 반감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집중 단속대상은 김치·양념류 제조·판매업체, 통신판매업체, 음식점 중 원산지표시 위반 개연성이 높은 취약업체이다.

관세청 통관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수입량이 많은 업체를 선정 후 유통과정 중 포대갈이나 원산지 표시 변경, 훼손여부를 확인하며,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국내산 김치 제조업체와 음식점에서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제공하는 김치에 대하여 원산지표시 적정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혼합비율을 속이는 등 지능화된 위반 행위에 대처하기 위해 첨단기기를 활용한 과학적 분석법도 적극 활용된다. NIRS(근적외선분광분석법)를 활용해 재배지역의 토양이나 기후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농산물의 유기성분이나 함량의 차이를 분석하고, 국산 농산물의 향 패턴과 비교해 수입산 여부를 판별하는 전자코도 단속에 활용할 계획이다.

단속결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하고, 표시를 하지 않은 업체는 과태료를 부과하며, 위반 물량이 많거나 고의적인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통해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농관원 김대근 원장은 “소비자들이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를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등 유통질서를 확립해 생산 농업인과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면서, 김장철이 끝날 때까지 양념류 및 배추김치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부정유통을 방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농관원은 농축산물 등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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