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공새미 기자 = 일본 경제산업성 자원에너지청은 지난 11월4일, 에너지 공급구조 고도화법에 따른 목표달성계획을 공표했다.

 

경제산업성은 지난 6월 산업경쟁력 강화법 제50조에 근거해 석유정제업의 시장구조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석유정제업에는 수요에 적합한 생산체제로 바꾸는 설비 최적화, 그리고 자본과 지리의 벽을 뛰어넘어 종합에너지 기업화도 포함한 사업 재편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실시할 필요가 시급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지난 7월31일 에너지 공급구조 고도화법의 새로운 판단기준을 고시하고, 지난 10월 말일까지 대상 각 석유회사에게 설비 최적화 조치와 사업 재편 방침을 포함한 목표달성계획 제출을 요구했다.

제출된 계획은 전체적으로 보면, 설비 최적화 조치는 자사의 원유처리능력을 억제하는 방침으로 하되 타사와의 연계 검토 결과를 고려해 결정하고자 하는 회사가 많았고, 사업 재편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회사에서 타사와의 연계를 검토하고자 하는 의사가 확인되었다.

또한 지난 6월 경제산업성은 잔유처리장치 장비율(잔유처리장치의 처리능력÷상압증류장치의 처리능력)을 국내 전체적으로 현행 45%로부터 50%까지 끌어올리는 신 기준안을 제시한 바 있었다.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각 사의 10월 말 시점의 잔유처리장치 장비율은 장비 개선율 기준 시점인 지난 3월 말 시점의 장비율과 비교해 변화가 없었다.

현재 해당 회사 중 장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쇼와셸석유사로 59.4%, 가장 낮은 것은 다이요석유로 24.6%이다.

이들 회사의 목표달성계획은 2016년 말을 최종기한으로 하는 것으로, 경제산업성은 정기적으로 후속조사를 통해 각 사에 빠른 대응을 요구해나갈 예정이다.

 

<출처=일본 경제산업성 / 번역=공새미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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