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완영 의원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교통수단에 대한 제작결함 조사가 자칫 이중으로 이뤄질 수 있는 점을 개선하는 ‘교통안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교통안전법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교통사고 발생 시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교통수단의 제작상의 결함 등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다른 법률과 중복돼 이중조사가 발생할 수 있다. press@hkbs.co.kr 편집국 press@hkbs.co.kr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기자의 시선] 환경부의 친구는 누구인가 [알랑가몰라] 사라져 가는 것의 두려움 강남구, 경로당·복지관 공기청정기에 ESG 실증 추진 일·가정 양립 정책 세미나 개최 ‘궁궐숲의 친구가 되어주세요’ 2024년 고용서비스전문위원회 개최 부천근로자건강센터, ‘제52회 보건의 날’ 표창 수상 [기자의 시선] 환경부의 친구는 누구인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주요기사 생물다양성‧생태계 파괴 전조 ‘꿀벌 실종’‧‧‧ “최선의 대책, 밀원 확보” 불완전한 농촌 에너지 전환‧‧‧ “지역형 탄소중립 시스템 갖춰야” 영덕군 소하천공사, 안전·환경 무시 탄소중립, 기업 ‘상생’과 ‘지원’이 핵심 “포장기자재 국가 간 경쟁 치열··· 탄소중립·에코디자인 강화” 플라스틱 아웃! 친환경 야구는 지금 몇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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