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포장지 작용기작 표시(예)

[환경일보] 차영환 기자 = 농촌진흥청은 농약 병 또는 봉투에 약제 작용기작(작용원리)을 표시하는 ‘약제 작용기작 표시제도’가 11월 28일 시행됐다고 밝혔다.

농약의 약제저항성은 한 가지 약제 또는 동일한 작용기작을 가진 약제들을 연속해 사용했을 때 발생한다. 이를 막기 위해 방제할 때마다 이전에 사용한 약제와 작용기작이 다른 것을 선택하거나 다른 계통의 약제를 번갈아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등록된 농약의 유효성분 종류가 많고 혼합제 등 제품의 종류도 많아 농업인이 선택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농촌진흥청은 미국 등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약제별 작용기작 표시제도’를 들여와 우리나라 상황에 맞춰 농약병과 농약봉투에 표시하도록 했다. 표시 방법은 약제 작용기작별로 △살균제는 가, 나, 다 순 △살충제는 1, 2, 3 순 △제초제는 A, B, C 순으로 분류해 알아보기 쉽게 했다.

농촌진흥청 농자재평가과 박재읍 연구관은 “농약 사용자가 작용기작 기호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 농약 사용 시 큰 문제점인 약제 저항성을 크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focus9977@nate.com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