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석진하 기자 =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12월15일(월)부터 19일(금)까지, 5일동안 주민등록 소재지 동주민센터에서 2015년 상반기 공공근로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공공근로사업은 정기소득이 없는 저소득층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해주고, 지역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마련한 일자리사업이다. 더불어 청년실업문제도 해소하기 위해 정보화 추진사업 등 일자리를 마련하여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소규모 유휴공간에 꽃밭을 조성하는 ‘게릴라가드닝사업’에서 조경에 취미나 관심이 있는 근로자를 위한 일자리가 마련돼 있다. 2015 상반기에는 공공시설물 환경정화사업 등 총 60개의 사업장에서 112명의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참여 희망자는 사업내역 확인 후 신청이 가능하나, 특정 사업에 신청자가 집중되고 여타 사업에 신청자가 미달하는 경우에는 신청 이외의 사업에 선발돼 참여하게 된다.

신청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만18세 이상의 서초구민으로,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기관에 구직등록을 했거나 행정기관에서 노숙자임을 증명한 자이다.

다만 연례적인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의 경우, 고령자(만 55세 이상)가 아니라면 2년간 10개월만 근무할 수 있는 참여 제한 조건이 있다.

사업 참여 희망자는 노동부 산하 고용지원센터나 각 구청 취업정보센터에서 발급하는 구직필증, 또는 워크넷(www.work.go.kr)에서 온라인으로 구직등록한 후 부여받은 구직등록번호와 함께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주민등록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서초구는 신청자 중 재산상황, 가구소득, 부양가족 수, 전 단계 참여여부와 가점(장애인 등)이 반영된 개인별 가중치 점수 산정표에 따라 점수순으로 참여 대상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공무원 가족 등과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거나 가족 합산 재산이 1.35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 등은 참여가 불가능하다. 다만 청년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하는 청년층(만 39세 이하)공공근로의 경우에는 위의 재산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는 1일 6시간이내, 주 5일 근무하며 하루 3만4천원 이내 임금과 별도 간식비로 5천원을 지급받는다. 매번 단계 참여 기간 중 최소 1회 취업상담을 지원받으며, 구청 및 각 기관에서 다양하게 대상․업종별로 시행되는 각종 취업박람회 참여할 수 있는 취업지원 기회를 제공받게 된다.

2014년 한 해 동안 생계 위기에 직면한 구직자들에게 ‘긴급지원’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하였다. 이들 중에는 생계 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보다 근로조건이 나은 다른 기간제일자리로 이동하는 등 보다 나은 여건으로 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근로자들도 있었다. 이처럼 참여자의 노력여하에 따라 밝은 미래에의 디딤돌로 경력을 활용할 수 있다.

서초구청 홈페이지와 동주민센터 게시판에서 자세한 모집안내문을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일자리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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