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승회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10월27일부터 12월15일까지 국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성기능 개선 효과를 광고하며 판매 중인 29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라포빔(RAPPORTVIM)’ 등 8개 제품에서 타다라필, 실데나필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성분이 검출되어 관세청에 통관금지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해당 8개 제품은 인터넷 판매 사이트가 모두 해외에 있으며, 정식으로 수입된 식품과는 달리 수입 업체명, 원재료명, 유통기한 등과 같은 한글표시 사항이 없다.

 

‘라포빔(RAPPORTVIM)’과 ‘락하드(ROCK HARD)’는 실데나필이 각각 570mg/g, 826mg/g 검출되었으며, ‘맨파워 365(MAN POWER 365)'와 ‘파극천’은 타다라필이 각각 25.2mg/g, 24.5mg/g 검출되었다.

 

또한, ‘아이코스맥스(ICOS max)', ‘드래곤(Dragon)’, ‘카사노바(CASANOVA)’는 실데나필과 타다라필이 각각 198mg/g·28.3mg/g, 309mg/g·24.7mg/g, 48.5mg/g·34.5mg/g 검출되었으며, '나노파파(NANOPAPA)'는 타다라필과 이카린이 각각 23.1mg/g, 0.387mg/g 검출되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고,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구입한 식품은 정식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해 물질이 함유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구매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실데나필 및 타다라필은 의약품(발기부전치료제)으로 사용되는데, 심혈관계 질환자가 섭취할시 심근경색, 심장마비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이카린은 음양곽(삼지구엽초)의 지표성분으로, 음양곽은 한약재 또는 복합제 의약품 원료(자양강장제)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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