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행동연구소와 서울시는 지난 12월23일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고농도 상승 시 차량운행 제한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사진=이연주 기자> 




▲서울시 기후대기과 최영수 과장

[환경일보] 이연주 기자 = 서울시가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건강위협이 나날이 커지자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졌을 경우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정책을 검토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기후변화행동연구소와 서울시는 지난 12월23일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고농도 상승 시 차량운행 제한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여론조사와 엠보팅(모바일 시민투표) 등을 통해 운행제한에 대한 시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응답자의 86%가 찬성했다고 했다.

지난 8월7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된 여론조사에는 2471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지난 11월10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실시된 엠보팅에는 1100여명의 시민이 참여해 의견을 제시했다.

시는 공청회를 통해 모은 의견을 종합한 뒤 이를 보완·발전시켜 운행제한을 결정할 계획이다.

▲환경정의포럼 박용신 운영위원장

운행제한을 실질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세부 시행방법에 대한 조율이 요구된다. 대상차량, 적용시점, 과태료 액수, 2부제 또는 5부제 여부 등 민감할 수 있는 적용방법에 대한 결정이 필요하며, 운행제한을 의무화할지 자율적으로 할지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서울시 기후대기과 최영수 과장은 “서울시도 단기적인 고농도 상승에 의한 시민건강 노출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운행제한을 검토하고 있다”며 “초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전방위적 노력을 전개하고 동북아 주요도시 간 협력체계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법·제도를 정비하고 시민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등 실효성을 확보하고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정의포럼 박용신 운영위원장은 “승용차를 기본으로 비업무용 승합차까지 시행대상에 포함해야 하며 실질적인 대기개선을 위해 차량2부제가 의무적으로 시행돼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국민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계도기간이 필요하며, 대기오염으로 인한 영향을 홍보해 국민 참여를 이끌어 내야한다”고 말했다.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 최광림 실장


이에 반해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 최광림 실장은 자율적 운행제한을 주장했다. “차량 2부제가 아닌 다른 방안으로 대기오염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며 “차량 2부제로 인해 자동차 관련 산업들의 침체가 우려되며 이로 인해 서울시민들의 불편만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WHO(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대기오염을 1급 발암물질로 규정했다. WHO에 따르면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자는 전 세계적으로 700만명에 이른다. 특히 미세먼지는 호흡기질환 뿐 아니라 허혈성 심장질환, 뇌줄중, 심근경색 등의 악화와 사망을 초래한다.

yeon@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