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낚시인의 안전관리를 위한 낚시업경영인(낚시터업자, 낚시어선업자)을 대상으로 한 낚시전문교육이 올해도 계속된다.

 

낚시업경영인은 낚시인의 안전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매년 4시간씩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낚시 관련 안전사고와 낚시터 환경 훼손은 줄어들고, 건전한 낚시문화도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내용은 낚시인의 안전사고에 대한 응급처치 및 인명구조에 관한 사항, 수산자원 관리에 관한 사항, 낚시 관련 정책 및 법령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교육 시기는 교육대상자의 편의를 위해 1년에 2차례(상·하반기) 지역별로 나눠 실시할 예정이며, 올해 총 81회의 교육이 계획돼 있고 교육비용은 전액 국가가 부담한다.

교육 시행 첫 해인 지난해에는 교육대상자 총 5086명 중 4856명(95.6%)이 이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처음 시행된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교육 이수율을 기록한 것은 낚시업 경연인의 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과 안전의식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해 교육은 안전운항법, 생존기술 등 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현장중심·사례위주로 진행됐다. 이 중 생존기술 과목에서 익수자 구조, 심폐소생술 마네킹 실습은 참가자의 큰 호응을 얻었다.

해양수산부 박환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처음 시행되는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낚시업 경영인들의 높은 참여율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앞으로도 전문교육을 통해 건전한 낚시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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