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석진하 기자 = 가락시장을 관리하고 있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이병호, 이하 ‘공사’)는 수산부류 상장예외품목 허가 중도매인 167명을 대상으로 1. 27(화) 허가사항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수산상장예외품목은 늘어나는 거래규모에 걸맞는 중도매인들의 변화된 자세가 요구되는 만큼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유통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선정했다.

상장예외거래 정산의 편리성 향상을 위해 구축된 정산시스템은 지난 1년 동안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사용자 오류사항을 소개하고 유의점과 유형별 수정사항을 설명하여 정확한 출하자 송금정보를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각종 법률사항을 안내하여 이용자의 거래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위반자는 행정처분조치를 예고하는 등 건전한 유통질서를 위해 엄격히 관리할 예정이다.

‘15년은 수산부류 상장예외거래제도에 많은 변화가 있을 한해다. 수산 상장예외품목은 연간 거래규모 증가에 발맞추어 유통인에 대한 금융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출하자의 정산관련 각종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최적화된 정산조직에 대한 요구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지난해 1차 중도매인 대표자회의, 2차 실무자 회의에 이어 올해 1. 27(화) 3차 상장예외중도매인 전체를 대상으로 정산창구 운영안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해 ‘15년 정산조직 모델 구축 및 ’16년 정상운영을 위한 첫 단추로 삼을 계획이다.

sjh2141@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