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석진하 기자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이병호, 이하 ‘공사’)는 설 명절을 맞아 1.28(수)부터 2.17(화)까지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조기, 명태, 쇠고기, 꽂감 등의 제수․선물용품과 수입산과 가격차이가 커서 거짓 표시 우려가 있는 농․수․축산물에 대해 원산지 표시 특별 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관리는 가락시장 유통인이 자발적으로 올바른 원산지 표시를 할 수 있도록 공사와 주부식품안전지킴이단의 현장 지도와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송파구청이 공사와 원산지 표시 합동단속을 병행 실시한다.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으로 적발될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의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원산지와 다르게 거짓표시한 경우에는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공사에서는 계약사항 위반으로 시설물사용제한 등 행정처분을 병행할 계획이다.

공사는 가락시장 내 농․수․축산물의 올바른 원산지 표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원산지표시 의심업소에 대해 민원콜센터로 신고하면 즉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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