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관리는 가락시장 유통인이 자발적으로 올바른 원산지 표시를 할 수 있도록 공사와 주부식품안전지킴이단의 현장 지도와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송파구청이 공사와 원산지 표시 합동단속을 병행 실시한다.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으로 적발될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의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원산지와 다르게 거짓표시한 경우에는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공사에서는 계약사항 위반으로 시설물사용제한 등 행정처분을 병행할 계획이다.
공사는 가락시장 내 농․수․축산물의 올바른 원산지 표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원산지표시 의심업소에 대해 민원콜센터로 신고하면 즉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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