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가림 자재 명칭

[환경일보] 차영환 기자 = 농촌진흥청은 인삼 재배 농가에서 해가림 시설을 설치할 때 폭설이나 태풍 등 자연재해에 강한 개선된 내재해형 인삼 해가림 시설 사용을 권장했다. 진흥청에서 많은 시험을 거쳐 개선한 인삼재배 시설의 설명서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난해 7월 고시된 바 있다.

최근 폭설 등 기상재해로 인한 인삼 해가림 시설 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충남 서산 등 서해안 지역에 폭설로 인한 인삼 재배시설 피해 면적만 70ha를 넘는다. 재배 농가는 최근 자재비 상승으로 최소한의 자재를 이용해 해가림 시설을 설치한다.

이에 일부 자재 생략 등 표준 규격을 따르지 않는 실정이다. 또한, 기존의 내재해 해가림시설 유형의 도면은 농가에서 이해하기가 힘들었다. 농가 설치 유형과 고시된 유형에 차이가 있어 현장 적용이 쉽지 않고 피해 발생 시 재해 산정에도 어려움이 따랐다.

A형 기본 구조

농촌진흥청은 농가의 의견에 따라 해가림 시설 중 기존 미사용 시설은 폐지하고 농가 실정에 맞는 새로운 시설을 추가했다. 인삼 해가림 시설은 후주연결식(A형)과 전후주연결식(B형)두 가지로 구분된다. A형은 지주(기둥)목을 두 두둑의 뒷부분에 박은 후 연결한 형태고, B형은 한 두둑에 두 개의 지주목을 박은 후 연결한 형태다.

이번에 개정한 내용은 해가림 형태의 변화는 없으며, 자재 추가와 생략, 지주의 간격에 따라 유형을 구분했다. 개정 고시한 주요 내용은 생력화형 철재 인삼 재배 시설 1종이 추가됐고, 목재 해가림 시설은 기존 6종에서 15종으로 늘었다.

또한, 나무 종류(강질목, 중질목, 연질목)와 기둥(지주목) 간격에 따른 적설 강도를 구분해 해가림 설치 시 선택의 폭이 기존보다 훨씬 넓어졌다. 고시된 인삼 해가림 시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촌진흥청 누리집(www.rda.go.kr)-기술정보-영농기술보급정보-시설표준설계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인삼과 김영창 연구사는 “개선된 내재해 해가림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자연재해 피해를 줄일 수 있으며 설치 시 유형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라며, “해가림 시설 유형을 현실적으로 보완해 피해 보상 시 혼선을 막을 수 있게 된다”라고 덧붙였다.

focus9977@nate.com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