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박미경 기자 = 거점형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이 지자체와 민간사업자들이 참가의 뜻을 밝히면서 본격 가동에 힘을 실을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월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거점형 마리나 항만 개발사업 참가 의향서’를 접수했으며 전국 17개소 총 20개 사업신청자가 사업참가 의향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향서 접수는 거점형 마리나항만 조성사업 재공모(2014.12.18~2015.5.29)에 따른 것으로 서울, 경남, 충남, 전북 등 전국 각 지역을 대상지로 의향서가 제출됐다. 권역별로는 서울·경기권 3건, 부산·울산권 6건, 경남권 3건, 충청권 1건, 강원권 1건, 전북권 3건, 전남권 2건, 제주권 1건이 접수됐다.

 

이번 사업참가의향서 제출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거점형 마리나 사업시행자에게 사업 대상지 선택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한편,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비율 확대, 마리나 항만구역 내 주거시설 입지 허용,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의제 등이 포함된 ‘마리나항만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하는 등 우호적인 민간 투자 환경이 조성되면서 이에 대한 사업신청자들의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과제로 추진 중인 ‘거점형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국내 해양레저수요에 부응하고, 중국의 수퍼요트 유치 등이 가능한 국제적 수준의 마리나항만 조성을 위한 것으로, 향후 지역경제 활성화와 내수경기 진작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해양수산부 남재헌 항만지역발전과장은 “이번 사업참가의향서 접수결과는 지난 해 9월, 1차 공모 이후 민간 투자 수요 불일치 해소 및 마리나항만구역에서의 각종 점·사용료 감면 등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한 시장의 반응으로 볼 수 있다”라며 “의향서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사업 참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향 제출 기업을 대상으로 개별 면담을 진행하고 사업계획 준비 등에 적극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사업참가 의향서를 제출한 자에 한해 오는 5월29일까지 ‘거점형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신청서’를 접수받고 7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지역발전과(☏044-200-5982)로 전화문의 또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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