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해양수산부는 활(活)넙치, 어묵 등 일부 품목의 EU 수출 확대를 위해 23일부터 26일까지 영국 환경식품농업부, EU 집행위원회 등을 방문해 양자협상을 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한·EU FTA 발효 3년이 지났으나 EU 수산물 무역수지가 악화(2012년 245천 USD → 2013년 ­12,707천 USD)되는 등 FTA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원인을 EU의 비관세 장벽 때문으로 보고, 이번 양자협상을 통해 무역 저해 요인에 대해 조속한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활넙치는 참치, 김, 굴, 오징어와 함께 우리나라 수출 5대 수산물 중 하나로 대표적인 수출전략상품이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유럽으로 살아있는 활넙치가 수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영국이 바이러스성출혈성패혈증(VHS) 무병증명과 수출 전 사전 검사 의무화 등 활넙치에 대해 까다로운 검역조건을 내세우기 때문이다. EU는 일반 위생규정(EC NO 1250/2008)에 의거 식용 목적(Human Consumption)의 활넙치는 VHS 발병 여부와 무관하게 수입이 가능하다면서도 회원국인 영국과의 입장정리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한발 물러서 있는 상황이다.

이번 협상에서 해수부는 한국 내 넙치류의 VHS 관리 현황과 함께 VHS를 내포한 넙치를 섭취하더라도 인체에 무해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한편, EU 회원국인 영국이 EU가 운영 중인 일반 위생규정(EC NO 1250/2008)을 준수해야 한다고 요구할 예정이다.

다른 통상현안인 어묵에 대해서는 한-EU FTA 협상 결과에 따라 관세(20%) 철폐의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는 3,500톤의 어묵에 대해 명태살 함량 비율 기준을 현재의 92%에서 EU 역내 국가에 적용하고 있는 50%로 낮춰주도록 요구할 예정이다.

우리측 수석대표인 윤상린 해양수산부 통상무역협력과장은 “활넙치와 어묵 등 주요 수산물에 대한 영국과 EU의 조치가 사실상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어 우리나라 주력 상품의 시장 접근을 차단시키고 있다”라며 “이번 양자협상을 시작으로 한국산 수산물이 유럽 시장에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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