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환경일보】강남흥 기자=집회·시위 현장, 소음관리팀이 국민 불편에 ‘귀 기울여’

【헌법 제 21조 1항】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위 헌법조항처럼 국민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지고 있으며,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준법보호 불법예방’을 집회·시위 현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정하고 합법적인 집회는 보장하고, 법률에 어긋난 집회는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고 있다.
현재 집회·시위 현장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소음으로 인하여 국민의 휴식권 및 기본권 침해, 지역상인 및 기업의 영업권 침해 등 국민들의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나친 소음으로 인해 침해 받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14. 10. 22시행)되었는데 기존 주거지역, 학교에 종합병원과 공공도서관을 추가하여 환자 및 수험생의 평안을 위하였고 기타지역의 주간·야간기준이 75db, 65db 이하로 각 5db씩 인하되어 집회 주최 측 이외에 불특정 다수인인 국민을 고려하였다.
또한 경찰은 국민의 불편에 귀 기울여 기준 초과 소음에 대하여 소음 유지명령, 확성기 사용 중지명령 후 확성기를 일시보관 하는 등 집회·시위현장의 소음을 관리하는 ‘소음관리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LED 전광판을 부착한 방송차량을 제작하여 소음측정 결과와 경고 문구를 전광판에 실시간 현출하는 등 현장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집회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지만, 공공질서 및 타인의 권리와 충돌하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한 일정한 제한이 불가피하다. 집회의 자유와 타인의 기본권이 적정하게 조화를 이루어 양자의 법익이 균형있게 보호 받는 성숙한 집회·시위문화가 정착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전북청 경찰관 기동대 순경 정기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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