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오성영 기자 = 최악의 수준으로까지 떨어지면서 부진한 매출을 줄이기 위해 무리한 고금리 대출로 연명하는 자영업자가 점점 늘어나게 되면서 채무상환 부담을 느끼고 연체의 늪에 빠져 빚의 악순환으로 인한 난처한 상황에 빠지게 된다.

지난해 사업실패와 빚보증, 카드연체 등으로 감당할 수 없는 채무가 발생이 되어 법원의 채무조정제도인 개인회생과 파산제도의 신청자가 매년 지속적으로 급증하고 있다.

이처럼 생활이 어려운 서민들 중 개인회생으로 채무탕감을 받아 이를 극복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개인회생을 신청 및 접수하기 전에 무엇보다 가중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자신이 신청자격 및 조건이 되는 지 파악하는 것이다.

법무법인 광윤 임종윤(전직 부장판사 역임) 대표 변호사의 말을 전하자면, “채무조정제도인 개인회생, 파산을 신청하기까지 신청자(채무자)의 수차례 망설임이 있을 것이고 용기가 필요했을 것이라며, 일반신청자가 혼자서 준비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발생이 되고, 사건진행에 있어서 기각이 되면 번복하여 소송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재진행 중 추심과 독촉이 이어지니 꼭 허가받은 법률사무소에서 충분한 상담을 받은 후에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꾸준한 일정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 보유한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개인에 한정된다. 또한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제도 또는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하고, 파산절차나 화의절차를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다.

이밖에 공무원, 교사, 의사 등 전문직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신청할 수 있다.개인회생제도는 각 지방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신청자(채무자)는 채권자의 동의없이 사건진행이 가능하며, 채무원금의 90%까지 면책받을 수 있으며, 정상적인 금융거래는 물론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반면에 고령자, 장애와 질병으로 인해 근로가 가능하지 않고, 수입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 개인파산자격 조건에 해당되므로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현재 법원의 심사강화로 인한 보정명령이 힘들어지고 있는 사항이라 법률지식이 없는 이들에게 상담을 받고 사건을 진행하면 큰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고 진행하는 것이 사건진행 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이다.

개인회생/파산 법률사무소인 법무법인 광윤(www.lawpl.co.kr)에서는 파산직전의 어려움에 처한 이를 위해 ‘재산목록과 소득증명자료, 수입 및 지출사항, 채무경위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의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여 접수를 하며 채무조정제도의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는 경우에는 비공개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늦게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 직장인들을 위해서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야간(오후9시)상담을 진행하고 있다.[문의:02-595-1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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