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계공무원이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상태 검사 모습

[대전= 환경일보] 김현창 기자 = 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는 20일부터 오는 5월 15일까지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구는 공동주택, 원‧투룸밀집지역, 상가 지역을 대상으로 ▴종량제봉투 사용 여부 ▴종량제봉투에 재활용품, 음식물, 폐의약품 혼합배출 여부 ▴재활용품 배출 요일 준수 여부 등 현장 확인을 통해 불법투기행위를 집중단속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20ℓ 종량제 봉투에 재활용품이나 음식물을 혼합하여 배출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구는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미이행 등 불법투기 행위에 대해서는 최고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하니,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서구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매립장과 소각장 특별검사에 앞서 사전점검과 주민홍보를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올바른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청소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hckim1158@hanmail.net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