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사례들을 보면 장마철을 틈타 산업폐수를 무단방류했던 불법행위들이 매년 끊이지 않고 계속됐던 것을 알 수 있다. 이번 여름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불법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기 조차 쉽지 않다. 최근 환경부가 고농도 폐수가 유입되는 경로를 역 추적해 폐수 무단방류 사업장을 추적해 검찰에 고발하는 등 조치를 취했지만 처벌이 너무 약해 일회성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번 단속을 통해 150개 사업장 중 40곳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는데 폐수 무단방류 3건, 폐수배출시설 미신고 15건, 폐기물 유출 1건, 대기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3건,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1건 등 22건은 관련 법률에 따라 고발조치 됐다. 불법행위유형도 다양해 모 지자체 하수슬러지 육상처리시설은 슬러지 건조과정에서 발생한 응축폐수를 화학처리만 한 후 생물학적 처리시설을 거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불법배관을 설치해 총질소(T-N) 농도 321.9㎎/L 로 수질기준의 5.3배를 초과한 420톤의 폐수를 무단 배출했다.

대구 북구 소재 모 기업은 금속 연마폐수를 화학 반응조에 약품과 침전도 시키지 않고 COD 농도 8608.6㎎/L 로 수질기준을 66.2배 초과한 57.5톤의 폐수를 무단 배출했다. 미신고 배출업체 중 14곳은 선반, 밀링 가공 등 절삭유 취급 금속제품제조업 사업자의 인식이 부족했고, 경기침체에 따른 단속의지 부족 등 지자체 단속여건도 악화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조사됐다.

설상가상 미신고 배출업체는 앞으로도 오염물질 방지지설 조차 없이 그대로 배출할 개연성이 높고 지도 및 단속 대상에도 제외돼 방치된 비점오염원으로서 오염가중 우려가 높다. 폐수 불법배출이 계속되는 큰 이유는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현행법상 폐수 무단방류에 대해 2000만원 이하 벌금이나 2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지만, 대부분 약식기소를 통해 50만~200만원 가량의 벌금형에 그친다. 미신고업체이기 때문에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된 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얻는 이익에 비하면 200만원의 벌금은 턱없이 적어 실효성이 없다.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벌금 내는 것보다 낫다는 정도의 수준까지 벌금을 상향조정해야 한다.

지자체는 인력부족을 이유로 단속에 소극적인데다 환경부 역시 담당 인력 부족을 핑계대고 있지만, 어떤 방법으로든 필요인력을 충원해야 한다. 사업장 관리감독이 허술한 지자체에 대한 불이익조치 방침도 실제 적용된 사례는 없다. 행정자치부는 물론 환경부 내 사업에서조차 지자체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지방정부들은 중앙정부가 지방에 넘긴 현장 지도단속 권한을 귀히 여겨야 한다.

지자체 스스로 ‘환경감사시스템(environmental auditing system)’을 만들고 엄격한 관리에 노력해야 한다. 지금 당장 기업의 어려움을 들어 주고 얻는 이득이 커 보이지만 결국 모두 공멸하는 길임을 잊지 말고 경제와 환경이 상생할 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해주길 기대한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