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경매장 모습. <사진제공=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환경일보] 석진하 기자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박현출)는 추석 명절(9.26~9.28)을 맞이해, 농수산물수급안정대책위원회를 통해 주요 성수품 수급 안정 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급안정 대책 기간은 9월15일부터 9월24일까지 10일간이며, 대상 품목은 9개 품목으로 사과, 배, 밤, 대추, 배추, 무 등 청과 6개 품목, 조기, 명태, 멸치 등 수산 3개 품목이다.

공사는 이들 9개 품목에 대해서는, 최근 5년 평균거래량의 10% 증가한 물량을 각 도매시장법인(경매회사)의 거래목표 물량으로 부여하고 공급량과 경매가격을 특별 관리한다.

특히 청과 6개 품목에 대해서는 출하장려금(거래금액의 0.6%)을 의무적으로 지원토록 하고, 차량운송비의 일부와 출하손실보전금을 증액 지원토록 권고했다.

또한 사과, 배, 배추, 무 4개 품목에 대해 파렛트 출하 및 하역시 하역비 5000원을 되돌려 준다. 파렛트 출하시 시장내 물류가 원활해지고, 하역시간이 단축돼 운송차량이 장시간 대기하는 문제가 줄어든다. 올해 설 시범사업을 통해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인정돼, 이번 추석부터 정식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공사는 태풍, 장마, 가뭄 등 기상이변이나 물가불안 등 농수산물의 수급불안 요인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2011년 3월부터 ‘농수산물 수급안정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공사 신장식 농산팀장은 “올해 추석의 경우 일부 수산물 선물용품을 제외하곤 전반적으로 농수산물 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가격이 안정적으로 형성될 것으로 전망하지만, 기상이변, 가격 급변동 등 추석까지 수급동향을 예의 주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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