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공사현장을 불시 점검해 부실 설계와 시공 여부를 확인하는 ‘건축안전모니터링’ 사업을 지난 2015년 7월부터 시행한 결과 162개 현장 중 43개 현장이 부적합으로 판정됐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부적합 판정 된 현장에 대하여 해당 관할 허가권자에게 보완이 완료될 때까지 공사중단을 지시하도록 했고, 불법 건축 관계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건축물 안전모니터링’의 주요 결과를 보면 지난해부터 실시한 1차 모니터링사업에서는 샌드위치패널의 불연성능과 구조안전설계를 대상으로 270개 현장을 점검하는 것에 그쳤으나, 2차 모니터링 사업에서는 기존 모니터링 대상 외에 내화충전재, 철근, 단열재 3개 분야를 추가하여 5개 분야로 확대하였고, 모니터링 대상도 800건으로 확대했다.

구조안전설계는 93건중 최종 10건이 부적합 판정됐으며 내화충전재는 시험결과 8개 제품 중 3개 제품이 불량으로 판정됐다. 샌드위치패널은 53개중 29개 현장의 제품이 성능 부적합으로 판정됐고, 철근의 경우 6개 현장 중 1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됐다. 단열재는 아직까지 부적합 판정은 없는 상황이다.

현재 부적합 판정이 된 43개 현장에 대해서는 재시공 및 보완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해당 지자체에서 공사중단 조치를 지시하였으며, 그 중 11개 현장이 조치를 완료했고 나머지 31개 현장은 조치계획을 제출 예정 중에 있다.

부적합 건축물과 관련 된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관계전문기술자 등 건축 관계자에 대하여는 해당 관할 지자체에서 건축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특히 설계자 또는 감리자에 대해서는 건축사법에 의거하여 업무를 성실하게 하지 않아 건축물의 안전·기능·미관에 지장이 생긴 경우 건축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자격등록취소, 2년 이하의 업무정지 등을 부과할 수 있고, 구조안전에 영향을 끼친 시공자에 대하여는 건설기술용역업자의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에 의거하여 3개월에서 1년 사이의 영업정지를, 건설업자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6개월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또한 설계에서 정한 품질 이하의 불량 자재를 사용한 건설업자에 대해서도 2개월의 영업정지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모니터링 점검 결과 부실 공사가 발생하게 한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등에 대해서 관할 지방국토청장은 1~3점의 벌점을 부과하여 입찰 시 벌점에 따라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참고로 1차 모니터링(‘14.5∼’15.3)사업에서는 31%의 건축물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부적합 건축물의 감리자·시공자 등 건축 관계자에 대해 영업정지 등이 조치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안전모니터링 사업으로 시공자, 설계자, 감리자의 경각심과 책임감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 부실 설계와 시공을 예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모니터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모니터링 대상과 점검건수를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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