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폭설 등 최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건축구조기준 중 지역별 ‘기본지상적설하중’을 개정(10.30)했다고 밝혔다.

기본지상적설하중의 주요 변경 내용을 보면, 최신 기상관측 자료를 반영하여 목포는 0.5kN/㎡에서 0.7kN/㎡으로, 속초 2.0 → 3.0, 울진 0.8 → 1.0, 울릉 7.0 → 10.0등으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인천은 0.8kN/㎡에서 0.5kN/㎡로 하향 조정했다.

기본지상적설하중은 2014년 7월, 울진, 동해 폭설 등의 기상관측 자료를 반영해 일부 지역 값을 조정한 바 있으나 전국적인 조사를 통한 적설하중 조정은 2009년 건축구조기준 개정 이후 없었다.

이번에 기상청 산하 주요 관측지점 55개소 지역을 대상으로 기상관측 개시년도부터 2014년 8월까지의 적설자료를 수집했고, 그 가운데 10년 이상의 자료를 보유한 38개 지역 자료에 근거해 지역별 적설하중 값을 조정했다. 기존 ‘표’형식으로 나타내던 적설하중 값을 우리나라 지도상에 등고선 형태로 도식화했다.

현재 ‘표’ 형식의 지역별 적설하중은 관측소 명(名)별로 제시하고 있어, 해당 값의 적용 범위를 판단하기 어렵고 관측소가 없는 지역에는 명확한 값의 적용이 어려웠으나 이를 등고선 형태로 도식화하여 지역별로 적용해야 하는 적설하중 값을 명확하게 알 수 있게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폭설 등 기후변화에 대해서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돼 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이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기후변화를 모니터링하여 관련 기준을 정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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