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에 따르면 최근 아동학대 발생 사건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과 학대의심 아동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 교육지원청, 경찰서, 의료기관, 상담 및 복지기관 등 공공 및 민간 아동복지서비스 제공기관 간의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성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진주시는 자문기구인 진주시아동위원협의회를 적극 활용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신고 지킴이로서 인식 개선과 학대아동 신고 등 실질적인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진주교육지원청에서 주관하는 미취학아동 및 장기결석아동 합동점검에 적극 참여해 학대아동 발생 제로화에 동참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진주시는 아동학대 발생 시 조치 매뉴얼을 전 읍·면·동, 어린이집 및 지역아동센터 등에 배부했다. 또한 이·통장 회의 및 사회단체 회의 시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의심사례를 신고할 수 있도록 홍보했다.
진주시는 읍·면·동별 가정폭력 위험세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함은 물론, 아동학대 발생 시 매뉴얼에 따라 신속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아동학대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진주시는 매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진주시 주관 아동학대 예방교육에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등 관련 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분기별 1회 이상 진행할 계획이다.
진주시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교직원, 아동복지시설종사자, 의료인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 및 학대행위가 의심 될 때는 즉시 신고하도록 협조를 당부하고, 유관기관과의 상호 협조 체계를 구축해 신속히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현재 진주시에는 1개의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 피해 아동의 응급보호, 상담치료,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홍보를 담당하고 있으며, 피해아동 보호와 가해자로부터 분리가 필요한 아동을 일시 보호하기 위해 1개소의 일시쉼터를 운영하는 등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 교육, 신고의무 강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해마다 가정해체 문제(이혼, 실직, 맞벌이가정 증가 등)가 늘어나고 있어 아동학대에 대한 전 시민의 관심이 요구된다.
한편 진주시 관계자는 아동학대의 대부분이 가정에서 발생하는 것에 반해 부모의 학대행위를 단순한 훈육으로 인식하거나 부모 자식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고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 아동학대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가정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이웃들의 관심과 시민들의 인식전환이 어느 때보다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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