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줘=환경일보] 강위채 기자 = 최근 전국적으로 아동학대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는 가운데 진주시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에 적극 나선다.

진주시에 따르면 최근 아동학대 발생 사건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과 학대의심 아동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 교육지원청, 경찰서, 의료기관, 상담 및 복지기관 등 공공 및 민간 아동복지서비스 제공기관 간의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성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진주시는 자문기구인 진주시아동위원협의회를 적극 활용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신고 지킴이로서 인식 개선과 학대아동 신고 등 실질적인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진주교육지원청에서 주관하는 미취학아동 및 장기결석아동 합동점검에 적극 참여해 학대아동 발생 제로화에 동참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진주시는 아동학대 발생 시 조치 매뉴얼을 전 읍·면·동, 어린이집 및 지역아동센터 등에 배부했다. 또한 이·통장 회의 및 사회단체 회의 시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의심사례를 신고할 수 있도록 홍보했다.

진주시는 읍·면·동별 가정폭력 위험세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함은 물론, 아동학대 발생 시 매뉴얼에 따라 신속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아동학대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진주시는 매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진주시 주관 아동학대 예방교육에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등 관련 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분기별 1회 이상 진행할 계획이다.

진주시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교직원, 아동복지시설종사자, 의료인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 및 학대행위가 의심 될 때는 즉시 신고하도록 협조를 당부하고, 유관기관과의 상호 협조 체계를 구축해 신속히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현재 진주시에는 1개의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 피해 아동의 응급보호, 상담치료,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홍보를 담당하고 있으며, 피해아동 보호와 가해자로부터 분리가 필요한 아동을 일시 보호하기 위해 1개소의 일시쉼터를 운영하는 등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 교육, 신고의무 강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해마다 가정해체 문제(이혼, 실직, 맞벌이가정 증가 등)가 늘어나고 있어 아동학대에 대한 전 시민의 관심이 요구된다.

한편 진주시 관계자는 아동학대의 대부분이 가정에서 발생하는 것에 반해 부모의 학대행위를 단순한 훈육으로 인식하거나 부모 자식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고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 아동학대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가정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이웃들의 관심과 시민들의 인식전환이 어느 때보다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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