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 '신한 앱카드' 시작화면.

[환경일보] 이재용 기자 = 신한카드가 ‘카카오드라이버’에 이어 3월말 ‘신한 앱카드’를 통해 대리운전시장에 본격적인 진출을 할 것으로 알려져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지금까지 신한카드는 ‘신한 앱카드’ 이용자를 대상으로 대리운전서비스를 제공해왔으나, 실질적으로 콜센터 중계시스템 역할에 불과했다.

때문에 신한카드는 대리운전업체와 제휴를 통해 이용자가 콜센터를 거치지 않고 대리운전 출발 및 도착지역을 직접 설정할 수 있는 서비스를 2016년 3월말 출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신한카드는 연 시장규모가 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대리운전시장의 선점경쟁을 위해 ‘카카오드라이버’를 포함한 기존 대리운전사업자와의 경쟁이 불가피하다. 그 중에서도 기존 대리운전 오더 중계프로그램사들과의 경쟁은 보다 과열될 것으로 예견된다.

김종용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장은 “신한카드가 출시 예정인 대리운전서비스는 ‘로지’라는 대리운전프로그램을 만든 바나플처럼 오더 중계프로그램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더 중계프로그램사와의 경쟁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2014년 ‘자가용 자동차 대리운전 실태’에 따르면 대리운전기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관제프로그램으로는 로지, 콜마너, 아이콘 등 순으로 나타난 바 있다.

대리운전기사 관제프로그램 이용현황

※출처: 국토교통부(2014) ‘자가용 자동차 대리운전 실태’


하지만 신한카드가 보유한 총 회원수가 2200만명, ‘신한 앱카드’ 회원수가 400만명에 이르는 것을 감안한다면, 기존의 대리운전시장을 점유하고 있던 오더 중계 프로그램사의 점유율에는 변동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각에서는 얼마 전 신한카드가 고객정보를 모집인에 전달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제재심의원회에서 ‘기관 경고’를 받고 진웅섭 금감원장의 결제를 앞두고 있어 대리운전서비스 출시가 제재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기관 경고’를 받은 사는 1년간 신사업을 함에 있어 제재를 받는다. 때문에 이러한 주장은 ‘기관 경고’를 받은 신한카드의 대리운전서비스가 신사업으로 판단될 때를 의식한 주장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금융투자규정, 보험업감독규정 등에 의거 ‘기관 경고’를 받은 사의 대주주는 결격사유에 해당되는데, 그로 인해 발생하는 신사업 제한은 대주주가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대주주 변경 등의 행위에 대한 것으로 향후 신한카드가 대리운전서비스를 출시하는 것과는 무관합니다”라고 답했다.

 

결론적으로 신한카드가 ‘기관 경고’를 받은 것과는 무관하게 대리운전서비스는 예정된 3월말에 출시될 것으로 보여 기존 오더 중계프로그램사들이 어떠한 대응을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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