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환경일보] 신동렬 기자 = 청주시(시장 이승훈) 상당공원 옆 A예식장 건물 철거로 인근 사무실 주민들과 상인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 건물은 2월부터 철거에 들어가 현재 90% 정도 철거가 진행된 상태로 현장 정리를 하고 있는 상태다.

지난달 6일 인근 상가 주민들은 건물철거로 인한 비산 먼지와 소음을 견디다 못해 청주시에 민원을 제기했고, 8일 청주시로부터 ‘피해가 없도록 민원 행정지도 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민원 행정지도 이후 현장은 약간의 물 뿌리기와 소음 줄이기에 나섰고 한 달이 지난 현재는 공사현장이 예전과 다를 바 없는 상태로 지속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민들은 호소하고 있다.

지난 4월2일 민원인들의 요청에 의해 본지가 철거 공사현장을 답사한 결과 현장에는 법적으로 갖춰야만 하는 철거공사의 내용과 공사업체가 명시된 안내 표지판도 없었다.

이런 경우 건설법 제42조 1항과 2항, 제100조에 의해 노동부나 산업안전관리공단에 의해 법적인 처벌을 받는다.

비산먼지사업장의 경우 연면적 1000㎡ 이상 건물 철거기 세륜시설을 갖춰야 하며, 안전에 대한 시설물(동바리, 비계, 거푸집) 설치상태의 불량에 대해서도 건설법과 산업안전관리법 규정에 따라 법적인 처리를 해야 한다.

교통의 소통이 빈번하고 시민들의 통행이 잦은 공사현장은 안전에 대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법규를 어길 경우 건설법 제6조의 4와 1항 4호, 제20조 4 제1항 제2조에 의해 법적인 처벌과 벌점을 받는다.

특히 공사수행과 관련 시공관리의 소홀로 민원이 발생한 경우 책임 감리와 시공사 모두 법적처리와 벌점을 면할 수 없다.


무엇보다 충북도는 각종 보도자료를 통해 봄철 공사장이나 인구 밀집지역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처와 각종 전시성 행사에만 몰두하고 있어 주민의 실제 안전과는 거리가 먼 행정을 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도청과 10분 거리도 안 되는 곳에서 벌어지는 구도심 철거 공사 현장의 원칙적인 안전에 대해서는 뒷짐을 지고 있어 주민들이 행정에 대한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와 관련해 민원인들은 “충북도와 청주시 관청과 관청 사이에서 벌어지는 공사현장의 불편사항에 대해 가벼운 행정지도로 일관해 공사로 인한 문제들을 민원인들이 감내해야 한다”며 “주민의 어려움을 덜어줄 생각은 하지 않고 민원에 대한 응급처치 및 순간만 모면하려는 임시행정을 하려고만 한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인근 주민들은 “건물 철거부터 주민을 무시하는 공사를 진행하는데, 건물 신축 시 발생되는 소음과 각종 공사로 인한 공해에 시달려야 할 앞으로의 일이 더 까마득하다”고 말했다.

안전을 강조하는 충북도와 청주시, 노동부, 산업안전관리공단, 금강유역환경청 등 기관들이 어떤 행정처리를 할지 지켜본 뒤에 주민들은 권익위원회나 인권위원회에 등 행정 기관에 집단민원을 제기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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