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계량기 정기검사

[오산=환경일보] 이성재 기자 =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5월 18일부터 5월 24일까지 동주민센터, 재래시장 내 고객지원센터 등을 순회하며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계량기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 30조에 따라 2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것으로 정기검사 대상은 상거래 등에 활용되는 10톤 미만의 판수동 저울·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전기식 지시저울 등이며 법정계량기 사용 여부, 사용공차 초과 여부, 변조 여부 등을 중점 검사할 예정이다.

정기검사 대상 계량기를 소유한 자는 일정에 맞춰 지정된 장소에서 검사를 받고 토지·건물 그 밖의 공작물에 부착된 경우나 이동 시 파손 또는 정확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10톤 미만의 저울의 경우 소재장소 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계량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의 불이익을 받게 되니 기간 내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오산시는 정기검사에 누락되지 않도록 일정과 장소 등 구체적 내용은 시 홈페이지 게재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역경제과(8036-756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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