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및 지자체의 역할과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제3회 서울에너지포럼’이 서울시청에서 열렸다.

<사진=송진영 기자>



[서울시청=환경일보] 송진영 기자 = 서울시의 전체 10%에 해당하는 가구가 에너지빈곤층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안정적이고 일관된 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에너지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및 지자체의 역할과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제3회 서울에너지포럼’이 서울시청에서 열렸다.

서울시와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회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중앙정부와 NGO의 노력에도 여전히 에너지빈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현 상황을 분석하고 해결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진상현 교수

‘에너지빈곤’ 개념 없는 ‘에너지복지법’

우리나라는 2008년 안정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수급구조를 실현해 국민의 복리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에너지기본법을 제정·시행했다.

이후 2010년부터 꾸준히 에너지공급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에너지빈곤층) 지원을 위한 ‘에너지복지법’ 발의가 이뤄졌고, 2010년 10월22일 제정(안) 입법예고가 진행된 바 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빈곤층을 소득의 10% 이상을 광열비로 지출하는 가구로 정의하고 있다.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진상현 교수는 “당시 입법예고된 에너지복지법 제1조에 명시된 내용인 ‘에너지의 보편적 공급 및 에너지소비의 형평성 제고에 이바지한다’는 부분에서 ‘형평성 제고’와 ‘에너지빈곤’의 개념 부재가 문제점으로 드러났다”며, “법의 목적이 ‘에너지빈곤 해소 및 에너지복지 향상에 이바지한다’는 것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진상현 교수는 “에너지복지정책의 원칙을 개별복지에서 통합복지로, 중앙정부 주도에서 지방정부 주도로 변화시켜야 한다”며, “사회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바람직한 사회를 달성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이진우 에너지시민센터장

일관된 정책 및 재원확보 마련 시급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이진우 에너지시민센터장 또한 에너지빈곤층 설정의 모호성을 지적하며, “현재 에너지복지는 중앙정부와 정부 출연 재단 등에서 제각각 이뤄져 전달체계 혼선을 빚고 있어 재원조성 및 중간관리, 사업시행 주체의 역할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지자체 중심 에너지복지 제도화의 필요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진우 센터장은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복지제도의 효율성을 위해 서울시 에너지복지위원회 설치 및 재원마련을 위한 근거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며, “시장의 지원여부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신청자는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고, 지원대상자의 권리를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제해야 한다”고 전했다.

다양한 생활환경 따른 맞춤형 지원 필요
지난해 겨울철 에너지취약계층의 난방비를 지원하기 위해 ‘에너지바우처’ 사업이 도입돼 전국 55만 대상가구 중 약 52만5000가구가 신청(통상 60~80% 수준)해 가구당 10만원 내외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에너지공단 이상홍 에너지복지실장은 “같은 수급자 대상 중에서도 생활환경 편차가 너무 크고, 복지혜택에서도 빈익빈 부익부 문제가 불거졌다”며, “복지 전담인력 부족 및 제도와 수급자 현실 간 거리감 문제 등이 에너지복지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라고 언급했다.

동국대학교 법학과 최봉석 교수는 “에너지복지가 친환경성·기후변화대응성 등 미래가치와의 연계성이 부족하다”며, “현행 법제상의 한계를 인정한 현실적 자치입법 마련과 타 지자체와 연계한 제도화 확산 움직임이 중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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