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일보] 김태홍 기자 = 제주시는 신규 임업인후계자 신청이 잇따르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임업인후계자 요건은 지난 2014년 9월 11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제2호 임업후계자 요건이 개정, 이는 5년 이상 임산물 재배경력과 55세 미만인 연령폐지 등 임업후계자 요건이 완화되면서 신청 문의가 잇따르고 있는 것.

현재 제주시에서 선정된 임업인은 37명으로 개정될 당시 28명보다 9명이 늘어났다.

임업후계자로 선정되면 산지(임야)를 취득하는 경우 각종 세제 감면, 산림조합의 저리 융자․기술지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산림소득증대 사업 등 국고보조사업을 신청 지원받을 수 있다.

'임업후계자'란 임업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임업을 영위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서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임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하려는 사람 가운데 개인독림가의 자녀 △3헥타르 이상의 산림을 소유(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존ㆍ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의 명의로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는 사람 △10헥타르 이상의 국․공유림을 대부 받거나 분수림을 설정 받은 사람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산림용 종자 △ 산림용 묘목(조경수를 포함한다) △ 버섯 △ 분재 △ 야생화 △ 산채 등 그 밖의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생산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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