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일보] 김태홍 기자 = 제주지방변호사회는 7일 성명을 내고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 등에 대한 해군의 구상권 청구 소송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성명은 "그 동안 대다수의 제주도민들은 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빚어진 극심한 갈등을 해소하고 상처를 치유할 정부의 적극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대책을 기대해 왔지만, 정부는 도민들의 기대와 달리 마치 해군기지 건설공사의 준공을 기다렸다는 듯이 강정주민 등을 상대로 구상금 34억여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성명은 "국책사업은 정부가 국가의 이익이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평택 미군기지 이전, 부안 방폐장 건설 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그 추진과정에서는 예외 없이 국민의 다양한 의견과 첨예한 이해의 대립으로 인한 갈등을 보여왔다"며 규탄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책사업 추진과정에서 그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관해 적극적으로 국민을 설득하고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표출을 보장하고 이를 수렴해 갈등을 방지 혹은 해소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이는 국가안보와 직결돼 있는 해군기지 건설사업이라고 해서 예외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해군기지 건설사업이 추진된 지난 10년 동안 제주사회는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대립하며 극심한 갈등을 보여 왔고, 강정주민들은 반대투쟁을 하는 과정에서 공동체가 파괴되고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는 등 엄청난 고통을 겪어 왔다"며 "국책사업인 해군기지 건설사업 추진과정에서 극심한 갈등양상을 보인 것은 정부가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관해 적극적으로 주민을 설득하기 보다는 일방통행식의 추진을 한데 기인한다는 것이 도민사회의 대체적인 평가"라고 말했다.

성명은 "정부가 해군기지 건설공사의 지연에 대한 모든 책임을 강정마을 주민 등에게 돌리며 추가 공사비에 관한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은 명백한 권한 남용이고 합리적 근거가 없어 부당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제주변호사회는 "평택 미군기지 이전, 부안 방폐장 건설 등 국책사업 추진과정에서 극심한 반대투쟁이 있었지만 정부가 반대투쟁을 한 주민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한 사례는 전혀 없다"며 "정부가 이번에 강정주민 등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은 앞으로 국책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반대투쟁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부당한 의도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의구심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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