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일보] 김태홍 기자 = 제주시는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올해 1월1일 시행됨에 따라 환경오염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은 내달 1일까지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환경책임보험 의무 가입대상자는 대기 또는 수질 등 특정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4, 5종 사업장, 석유류 제조․저장시설 총 용량 1000㎘ 이상 사업장 등이다.

제주시 소재 환경책임보험 의무 가입대상 사업장은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사업장으로 이화학 실험실 등을 운영하는 연구기관 29곳 및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사업장으로 석유류 저장시설 등 11곳로 파악되고 있다.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전량을 전문처리업체에 위탁 할 경우에도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배출사업장 환경책임보험 의무 가입대상 여부는 제주시 녹색환경과(728-3131~3)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환경책임보험 의무 가입대상 사업장은 미가입 시 벌금 및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됨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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