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나영호 기자 = 우리나라 사회갈등지수는 OECD 34개 국가 중 5위로 매우 높은 반면 갈등관리지수는 27위로 하위권(2014.12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머물고 있다.

우리나라의 65%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 거주(서울은 83.6%)하고 있으며 주거문화가 공동주택으로 바뀌면서 이웃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교류단절 상태로 공동체 의식을 찾아볼 수 없으며, 사소한 갈등도 서로 대화나 양보보다는 다툼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최근 층간소음, 주차시비, 쓰레기 투기, 소액분쟁 등 이웃 사이 갈등이 당사자 간 직접적인 대면에 의한 경우 오히려 감정을 격화시켜 갈등이 확대돼 불미스런 사건으로 비화되기도 하고, 때론 비용과 시간의 부담이 큰 법원을 통한 해결을 찾게 되는 경우가 발생되기도 한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대안 마련을 위해 작년 7월 ‘이웃 간 분쟁의 시민 자율조정 모색을 위한 열린 대화’를 마련한 바 있다.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는 서울시 서소문청사 1층에서 22일부터 접수와 상담, 조정을 시작한다.

조정은 ‘신청·접수→사전상담→조정→종료’ 절차로 진행되며, 신청과 사전상담은 전문 상담원(코디네이터)이 진행하고, 조정은 법률전문가와 전문조정가 등의 조정위원이 진행한다.

이웃 사이 발생한 분쟁의 해결을 원하는 시민은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거나 방문이 어려운 시민은 전화로 신청이 가능하다. 운영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0~17시까지며 휴일은 운영하지 않는다.

접수된 사건은 사건마다 전문 조정위원이 배정돼 조정이 진행된다.

서울 시민은 누구나 무료로 조정 신청이 가능하며, 소액분쟁, 주차, 층간소음 등 이웃 사이 발생하는 생활분쟁이 조정의 대상이다.

층간소음, 건축 소음·분진, 쓰레기 투기, 명예훼손, 주차, 애완동물, 소액분쟁, 가벼운 폭행 등 일상생활에서 이웃 사이 발생하는 크고 작은 생활 분쟁과 갈등이 조정의 대상이 된다. 분쟁 당사자가 상호 양보함해 분쟁을 끝내는 것으로 조율되면 구두합의하거나 조정안에 대해 합의했음을 나타내는 ‘조정조서’를 작성한다.

특히 당사자와 조정위원이 서명을 한 ‘조정조서’는 민법상 새로운 법률관계를 창설하는 화해계약의 효력이 부여된다.

민법상의 화해계약의 효력은 재판상 화해와 달리 곧바로 집행력을 갖지는 않으나 향후 소송이 진행될 경우 중요한 효력을 지니게 된다.

서울시 장혁재 기획조정실장은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는 이웃 주민들 사이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소소하고 다양한 갈등에 대해 당사자 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주민 스스로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화해와 조정의 장을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양보와 배려에 기초해 작은 갈등이 큰 갈등으로 커지는 것을 방지하고 마을공동체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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