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접수를 받은 결과, 읍·면지역 308기·동지역 87기 등 395기가 접수됐으며, 접수된 분묘에 대해서 6∼7월 2개월간 현장 확인, 토지주 면담 등을 거쳐 무연분묘 개장공고 대상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정하게 된다.
공고대상 분묘가 확정되면 8월1일∼10월31일까지 3개월간 중앙·지방 2개 일간지와 제주도 및 제주시 홈페이지에 분묘개장 공고를 2회 하게 되며,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로부터 40일이 지난 후 공고하게 된다. 공고기간 내에 분묘의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11월 초 신청인에게 개장허가증을 교부할 계획이다.
신청인은 개장허가증을 교부 받은 후 무연고분묘를 개장하고 화장 후 봉안시설(양지공원, 읍·면 봉안시설)에 10년간 봉안하게 된다.
제주시는 2015년까지 무연고분묘 일제정비사업을 추진해 총 6498기의 무연고 분묘를 정비해 경작 등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선진 장묘문화 정착을 위해 무연고분묘 일제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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