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일보] 김태홍 기자 = 제주자치도(도지사 원희룡)는 제주특별법 특례에 따라 지정된 동(洞)의 주거지역 중 농어촌지역을 도시환경 변화를 반영해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해, ‘동의 주거지역 중 농어촌지역의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동의 주거지역 중 농어촌지역을 지정할 때 도시개발·택지개발·공유수면매립·혁신도시개발사업지구는 농어촌지역에서 제외하고, 여건변화를 반영해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농어촌지역 지정을 위해 5년마다 농어촌지역을 재지정 또는 변경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동(洞)의 주거지역 중 농어촌지역은 2006년 제주자치도 출범에 따른 특별법 특례로 2007년 39개동과 5개통을 지정했으나, 그동안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주거환경 여건이 크게 변화함에 따라 농어촌지역 조정 필요성이 제기됐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최근 제주로 이주하는 귀농·귀촌 인구가 증가하면서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에서 형평성 논란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제주도는 2015년5~12월까지 한국자치경제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동의 주거지역 중 농어촌지역에 대한 농업인 인구비율, 경지면적 감소 등 변화된 여건에 따른 실태조사 및 분석을 하고, 도민 의견조사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현실에 맞는 동의 주거지역 중 농어촌지역 지정을 검토해 왔다.

제주도는 조례 개정을 통해 동의 주거지역 중 농어촌지역을 정비해 지정·고시하고, 5년마다 여건변화를 반영해 농어촌지역 재지정 등 농어촌지역을 재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제주도 동의 주거지역 중 농어촌지역 지정기준은 농어업인의 수가 농어촌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동 또는 통 전체인구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농지면적과 목장용지 및 임야면적이 농어촌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동 또는 통 전체면적 중에서 공공용지를 제외한 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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