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층간소음기준에 관한 규칙’은 공동주택에서 이웃 간 다툼의 원인이 되고 있는 층간소음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4년 마련됐다.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이 대상이다.

층간소음의 대상 범위는 아이들이 뛰는 동작 등 벽, 바닥에 직접충격을 가해 발생하는 직접충격 소음과 텔레비전, 피아노 등의 악기 등에서 발생하는 공기전달 소음의 두 가지로 나뉜다. 욕실 등의 급배수 소음은 제외된다.

윗집과 아랫집뿐만 아니라 옆집도 대상에 포함된다. 층간소음 기준은 공기전달소음의 경우 5분 평균소음이 주간 45㏈, 야간 40㏈을 넘어야 한다. 직접충격 소음의 경우 1분 평균소음이 주간 43dB, 야간 38dB을 넘을 때 층간소음으로 판정된다.

최고소음은 주간 57dB, 야간 52dB을 초과하면 층간소음이다. 예를 들어 타이어 충격음은 39dB인데 성인 대상 실험결과 38~40dB 이상의 소음에서 불쾌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층간소음기준은 소음에 따른 다툼이 생겼을 때 당사자끼리 해결하거나 아파트관리기구 등에서 화해를 위한 기준이 된다. 그렇지 못할 경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공적기구에서 내리는 화해·조정의 기준이 된다.

지난 2014년 설 연휴 명절을 맞아 노부모를 뵈러 온 30대 형제가 40대 이웃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한순간에 운명을 달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웃이 시끄럽게 군다고 해서 어떻게 살인까지 일어날 수 있느냐며 많은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다.

중앙정부를 비롯해 대도시 지자체 별로 대책을 마련하고 상담창구를 개설하는 등 갖가지 노력을 기울여 상당부분 개선을 이뤘지만, 최근 또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기도 모 지역 한 아파트 21층에 거주하는 노부부의 집에 층간소음을 참다못한 아래층 거주자가 찾아와 흉기를 휘둘러 한 사람이 숨지고 말았다.

한 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층간소음의 대부분은 일상생활을 하면서 발생한다. 아이가 뛰는 소리, 어른 발소리가 80%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과거뿐 아니라 표준바닥구조가 적용된 준공년도 2009년 이후에 지어진 아파트에서도 끊임없이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 국민 65%가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서 생활하고 있고, 91%가 인구 밀집 도시에서 살고 있다고 하니 대부분 입주자들이 소음을 겪으며 살고 있다는 뜻이다.

갈등이 끊이지 않는 데는 부실한 시공도 원인이겠지만, 분노를 참지 못하는 개인 성향과 사회 분위기 역시 큰 원인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층간소음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분노성향, 불평등의식, 지나친 서두름과 조급함 같은 것들을 줄이려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 지자체의 무리한 공동주택 분양가 하향으로 인한 영향 여부도 잘 살펴야 한다.

외국도 층간소음 다툼이 많이 있지만, 미리 양해와 협조를 구하고, 서로 미안해하고 감사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한다. 개인 특성 존중, 토론식 대화, 타인을 배려하는 교육 이런 내용들이 우리 생활에서 문화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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