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나영호 기자 = 강남구청이 본지에서 포스코건설이 시공 중인 더샵포레스트 현장 내 불법사무실 사용관련 보도가 나가자 곧바로 행정지도를 강행했다.

건축법에 의하면 준공 전 공사가 완료된 구조물을 사용할 경우 건축법에 의거해 관할 지자체로부터 임시사용승인 절차를 거쳐 사용하게끔 규정돼 있다.

본지가 건축법을 토대로 국토교통부에 확인한 결과 “건축법 제22조제3항에 의해 건축주는 사용승인을 얻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고, 공사 중인 건축물 내 현장사무실에 해당하는 부분을 해당 허가권자에게 (임시)사용승인을 득하거나, 별도의 공사용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득한 후 사용해야 한다”는 회신을 받았다.

하지만 더샵포레스트 현장에서는 공사 중인 건축물 일부를 절차 없이 무단 사용하는 등 지하주차장에 임시사무실을 사용하고 있고 환경관리가 미비한 부분이 지적돼 본지 5월25일자로 보도된 바 있었다.

본지 보도 이후 강남구청에서는 즉시 포스코건설에 시정명령해 지하주차장의 임시사무실을 철거 완료하고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기업 건설사에서 주택단지 시공을 하며 관습처럼 이행해 오던 건축법 위반을 바로잡는 데 강남구청과 포스코건설이 물꼬를 튼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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