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 기상청이 계약업체에게 직원의 해외출장비를 떠넘기는 이른바 ‘갑질’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석춘 의원(새누리당)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관련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기상청은 직원의 해외출장비용 2억5000여만원을 사업비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계약업체에 부담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 50명이 총 232일간 해외로 출장을 갔으며 출장 대상 국가는 미국, 독일, 영국, 스위스, 핀란드, 노르웨이 등이었다. 

특히 314억원을 투입한 이중편파레이더 도입 과정에서 기상레이더센터의 해외출장비가 9700만원이 지출돼 가장 많았다. 지진관측장비 제조사 교육 및 유관기관 방문에도 970만원의 해외출장비용이 지출됐다.

기상청은 조달청을 통한 사업발주에서 제안요청서에 공장교육과 공장검사 비용을 사업비에 포함할 것을 명시하고 공개 입찰하는 방식으로 해외출장비를 편성·집행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공무로 해외출장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여비 예산으로 별도 편성해 운영해야 한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구매계약 체결 시 관련자의 출장여비를 사업비에 포함하면 투명한 계약이 성사되기 어렵다”며 “기상청은 기획재정부의 지침에 따라 국내외 출장경비를 여비 예산으로 별도 편성해 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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