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




[국회=환경일보] 정흥준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원전 안전 후속조치를 이행하면서 구매하지도 않은 사항, 실증시험이 완료되지 않은 사항 등을 이미 완료한 것으로 허위보고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는 지난 경주 지진 발생 후 원전 안전과 관련한 후속조치 56건 중 49건을 조치완료했다는 한수원의 발표에 대한 문제제기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한수원의 2016년 상반기 추진실적 보고서에서 ‘이동형 디젤구동 펌프 확보’를 2014년 완료했다고 보고돼 있다”고 말하며 “하지만 이동형 펌프 구매계약은 2015년 6월과 8월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기전원상실시 필수정보 확보방안 강구’는 2013년 완료로 보고했으나 실제 기자재 구매 계약은 2014년 9월, 견인식발전기 현장배치는 2015년 3월 각각 이뤄졌다.

‘비상대응시설 개선’은 2015년 완료로 보고했는데, 실제로는 2017년 8월까지 개선할 예정이다. 박정 의원은 “원전 안전에 대해 우려가 심각한 상황에서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지적했다.

또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시정할 것은 시정하며 국민의 믿음을 회복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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