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 강진 발생을 대비한 상수도관망의 전면적인 내진설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내진설계가 안된 노후 상수도에서 균열이 생길 경우 물이 끊겨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삼화 의원(국민의당)이 국민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상수도시설 내진실태 현황’에 따르면 전체 상수도 2568개 중 855개 상수도 시설에 내진설계가 적용됐고 2020년까지 607개 시설은 양호한 상태, 1106개 시설은 내진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민안전처의 상수도시설 내진실태조사 결과는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내진설계가 적용된 상수도관을 생산하는 국내 업체는 단 한 군데도 없었다.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상수도관을 내진설계 대상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나 상수도관 내진설계 기준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환경부는 지난 9월 2017년부터 12년간 총사업비 3조962억원을 투자해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업계획 어디에도 지진을 대비한 내진설계 보강 등의 계획이 없어 노후 수도관 교체 시 내진화 사업을 연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웃 일본은 1995년 효고현에서 진도 7의 지진으로 130만세대가 90일간 단수를 겪는 등 상수도관 파손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2004년 니이가다현, 2007년 노도반도, 니이가다현, 2008년 이와데현 등에서도 단수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김삼화 의원은 “이번 경주, 울산 지진을 계기로 우리나라도 결코 지진 안전시대가 아니라는 것이 확인됐다”면서 “상수도관이 강진과 어떤 외부 압력에도 견딜 수 있을 정도의 내진설계를 노후 상수도관 정비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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