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 환경부가 관리 중인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 사업과 겹치는 데다 예산까지 과다하게 집행돼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하태경 의원(새누리당)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환경부의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은 농림부에 비해 국비가 과다하게 책정됐고 지원대상도 지자체 및 농·축협에 한정되는 등 폐쇄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와 농림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돼지사육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수질오염 및 악취방지를 위해 가축분뇨의 처리시설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환경부는 양산·홍천·논산시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에 각각 213억원, 180억원, 19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한 반면, 농림부는 ‘아산시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에 140억원을 투입했다.

최소 총 사업비만 비교해도 환경부의 사업비가 40억원 이상 더 투입됐고 처리량 대비 사업비를 비교하면 차이는 더 벌어진다.

환경부가 추진한 홍천 시설은 농림부가 추진한 아산 시설의 처리용량당 사업비에 비해 2.7배나 많았고 투입된 공공자금만 비교하면 무려 4.6배나 많았다.

환경부와 농림부의 가축분뇨화 사업 예산을 비교하면 톤당 사업비가 최대 4.6배까지 차이가 난다.

<자료제공=환경부·농림부, 하태경의원실 재가공>



이는 농림부가 톤당 사업비 상한선을 9000만원으로 명확히 제시하고 국비와 지방비 지원 비율을 50~70%로 제한해 민간자금 유입을 촉진하는 등 사업비 절감을 유도했기 때문이다.

반면 환경부는 사업비 산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 농림부에 비해 과도한 사업 단가를 책정해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지난 2013년 ‘대규모 국고보조사업 등 집행실태’ 감사보고서를 통해 환경부의 과다한 국고 집행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서산 등 5개 시설은 여전히 민자 없이 국비 지방비에 의존하는 사업방식이다. 

하 의원은 “같은 목적의 사업에 대해 부처별 지원액과 근거가 다르면 정부 신뢰도가 추락해 현장 관계자들이 정책을 신뢰하지 않는 등 큰 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환경부의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에 사용된 예산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공공처리시설은 수익성보다는 공공수역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공익적 차원에서, 관리가 부실한 중·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대상으로 하는 반면 농식품부는 중․대규모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수익성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며 “수익성을 보장해 민간 참여를 유도하는 농식품부 지원사업과 환경보전이라는 공익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환경부 지원사업은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mindaddy@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