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이정은 기자 = 인터넷에서 80%가 넘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음에도 ‘연령제한’이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규정 탓에 스포츠영웅으로 선정되지 못했던 피겨여왕 김연아가 ‘2016 스포츠영웅으’로 선정돼 명예의 전당에 헌액됐다.

23일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 주최로 열린 헌액식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조윤선 장관 등 유관단체 임직원 200여명과 보도진 150여명 등 350여명이 참석했다.

김연아가 ‘2016 스포츠영웅’으로 선정됐지만 2015년 선정에서 제외된 이유가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다.

<사진제공=대한체육회>



대한체육회는 2011년 스포츠영웅사업을 시작한 이래 첫해는 불멸의 민족혼을 세계 만방에 떨친 마라토너 故 손기정과 영원한 올림피언인 역도의 故 김성집을 선정했다.

문제는 2015년으로, 광복 이후 한국 최초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양정모, 한국 여자농구의 살아있는 전설 박신자 등과 함께 김운용씨가 선정되고 김연아가 탈락한 것이다.

2015년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의원은 “대한체육회에서 스포츠영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처음 45명의 후보를 12명으로 추려 인터넷 투표에 올렸다”며 “인터넷 투표 결과 김연아 선수가 82.3%로 압도적인 1위를 했지만 스포츠영웅 선정 결과는 전혀 다르게 이뤄졌다”고 지적한 바 있다.

 

유 의원은 “선정위원회에서 50세 이상 선수를 대상으로 하자는 의견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라며 “처음부터 나이 제한 등 규정을 정한 뒤에 투표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2014년까지 존재했던 나이제한이 2015년부터 삭제되면서 김연아가 후보가 될 수 있었지만 막상 인터넷 투표에서 압도적인 투표율(82.3%)을 얻어 1위를 차지했음에도 스포츠영웅 선정에서는 제외된 것이다.

특히 김연아 탈락과 더불어 2015년 선정된 김운용에 대해서도 뒷말이 많았다. 김운용씨는 세계태권도연맹 후원금 유용 등 업무상 횡령과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조사받는 과정에서 국회위원직과 세계태권도연맹총재직, 국기원 원장직에서 물러났으며 2004년 징역 2년에 추징금 7억9000만원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과가 있다.

1986년 IOC 의원으로 당선된 뒤 서울올림픽 개최에 공헌하는 등 공로가 있지만 횡령과 유용으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물의를 일으킨 사람이 스포츠영웅으로 선정되는 것이 맞느냐는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반면 빙계스포츠 불모지에서 자라 금메달을 거머쥔 김연아는 단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탈락해 논란은 더욱 확대됐다.

 

이에 대해 대한체육회는 “2015년도 스포츠영웅 선정은 규정상 선정위원회 정성평가와 국민지지도 정량평가 결과를 고려해 주요업적을 이룩한 당시의 역사성, 국위선양 및 체육발전 기여도,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스포츠영웅 선정위원회에서 공정한 절차와 방법에 의해 선정됐다”고 밝혔지만 국민들을 납득시키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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