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박미경 기자 = 제2차 건축정책 기본계획이 확정됐다. 특히 이번 계획에서는 ‘리뉴얼·안전·제로에너지·문화’를 큰 그림을 그린다는 목표아래 과제들이 수립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건축물 노후화, 저출산·고령화, 에너지 저감과 투자활성화 어젠다 등에 대응해 2020년까지 국가 건축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을 담은 ‘제2차 건축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11월25일 최종 확정했다.

 

건축정책 기본계획은 건축기본법)에 따라 수립하는 5년 단위 계획으로 제1차 계획이 만료됨에 따라 제2차 계획을 새롭게 수립했다.

 

제2차 건축정책 기본계획은 ‘안전과 행복, 창조와 문화를 이끄는 건축’ 비전 아래 ▷행복한 건축 실현 ▷ 창조적 건축산업 창출 ▷건축문화 융성 및 통일대비 3대 목표, 9개 추진전략, 26개 실천과제, 73개 단위실천과제로 구성돼 있다.

 

▲제2차 건축정책 기본계획에서는 ‘리뉴얼·안전·제로에너지·문화’를

내걸었다.

건축물의 안전을 증진하기 위해 초고층·대형 건축물에 대해 안전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고 화재 위험 및 지역별 기후특성을 고려해 건축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에 나선다. 또한 생활안전과 관련된 건축물 규정 및 관리절차를 정비해 무장애·무범죄 공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인구 구조 변화를 예상하고 미래에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어린이·청소년과 노인 대상 시설을 개선하고, 근린생활권 단위의 복지시설을 통합하면서 도보권 내 질 높고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생활밀착형 복지공간 체계를 구축한다.

 

오래된 건축물을 활용하는 방안으로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주민참여 확대, 빈집과 방치건축물 정비 시범사업 추진, 저밀 공공건축물 상하부에 민간시설을 유치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등 오래된 건축물을 새롭게 하는 계획도 추진한다.


건축물 제로에너지화 가속
공공부문에서는 건축물의 품질향상과 건축과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사전기획업무를 강화하고 발주기관의 전문성을 제고한다.

 

건축서비스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술력과 창의력이 있는 우수한 설계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발주·계약제도를 개선하고 실무 중심의 교육·자격제도를 마련할 전망이다.

 

신축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기존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지원, 건축물 에너지 관련 산업을 육성해 건축물의 제로에너지화를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갈 것이다.

 

또한 통일한국 건축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북한 건축자산의 공동 실태조사, 남북한 세계문화유산 공동 등재 협력, 미래도시 개발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과 관련해 지자체별 관련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중앙과 지방,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과 유기적인 협력도 요구받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계획의 수립으로 다양한 연령층의 주민이 살기 좋은 공간이 조성되고 노후 건축물을 새롭게 변화하는 분위기를 형성해 투자활성화, 건축서비스 산업과 녹색건축 산업의 질적·양적 성장, 국가 건축브랜드와 경관의 품격 제고 등의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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