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이정은 기자 = 미세먼지 특별대책 추진 6개월을 맞아 그간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신규 과제를 추가·보완에 나선다.

 

정부는 12월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교육부, 문체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해수부 장관, 미래부, 외교부, 국토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92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미세먼지 특별대책 이행상황’을 중간평가하고 보완방안을 확정했다.

 

미세먼지 문제 해결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면서 정부는 지난 6월3일 미세먼지 특별대책을 확정해 추진해오고 있다. 10년 내 현재 유럽 주요도시 수준까지 미세먼지 농도 개선을 목표로 4대부문 ▷국내배출원 감축 ▷미세먼지 저감 신산업 육성 ▷주변국 협력 ▷예·경보 혁신 100대 과제를 이행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대책의 효과성과 국민체감도를 높여 나가기 위해 새로운 실천과제를 추가해 보완방안을 마련했다.

 

▲ 특별대책과 보완방안과의 비교 <자료제공=환경부>

첫째 주요 오염원인 경유차보다 많은 미세먼지를 배출함에도 관련 기준이 없었던 디젤기관차에 대해 배출허용기준을 마련한다. 디젤기관차(현재 총 233대) 1대당 경유차 3000대 분량의 미세먼지 배출하는 것으로 조사되면서 관련 해결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둘째 노후 굴삭기(2004년 이전 제작)의 경유엔진을 전기모터로 교체하는 경우 보조금(1대당 1500만원)을 지원해 2020년까지 연간 100여대의 경유 엔진을 교체하도록 유도한다. 

 

셋째 자동차 오염물질 배출량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일반 화물차를 전기 화물차로 교체하기 위해 내년에는 개조비용을 지원(1대당 1400만원)하고 2018년부터는 완성형 전기화물차 보급을 본격 추진한다.

 

넷째 미세먼지 측정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권역별 대기질 특성을 정밀 분석하는 ‘집중측정소’를 확충(현재 6개소)해 나가고 공단지역 등에 설치된 ‘유해대기 측정망’의 기능도 강화한다.

 

또한 겨울철과 봄철 황사시기에 우려되는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해 금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미세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장‧건설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불법연료 사용, 비산먼지 다량배출, 폐기물 불법소각 등 3대 취약요인에 대한 집중단속을 연 2회(3월, 11월) 정례적으로 실시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에는 내년 1월부터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전역에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해 공공기관 차량 2부제, 공공사업장 공사중지 또는 가동율 조정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주요 시설별(어린이집, 학교, 가정 등)로 예·경보단계에 따른 대응요령을 구체화해 전파하고 비상저감조치가 제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기관별 행동요령(야외수업 금지, 휴교 조치, 호흡기 질환자 관리방안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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