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피스는 산업부의 포스파워 삼척화력발전 공사 인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사진제공=그린피스>



[환경일보] 박미경 기자 =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건설 인허가 기간이 곧 종료될 포스파워 삼척화력발전소 공사계획 인가 기간을 더 이상 유예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최근 포스파워와 삼척시는 12월31일 종료될 예정인 삼척화력 발전소 건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공사계획 인가 기간 연장을 산업부에 요청했다.


2013년 6차 전력수급계획을 통해 승인된 발전소 건설은 3년간 착공도 못하고 지연돼 왔으며 이미 지난 7월 공사계획 인가 기간을 한 차례 연장했다. 위 내용을 담아 그린피스는 포스파워 삼척화력발전 사업권을 취소할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그린피스는 포스파워 삼척발전소 건설 지연 및 공사계획 인가 기간 연장 등을 지적하며 반복적인 기간 연장은 계획 자체가 해결책 없이 졸속으로 수립됐다는 것을 방증하는 꼴이라며 산업부의 기간 연장 불허뿐만 아니라 사업권 자체를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석탄화력발전소는 초미세먼지를 비롯한 각종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해 조기 사망자를 발생시킨다. 특히 건설 예정 부지인 적노동의 반경 5km 안에는 삼척시민 4만여명이 거주하고 있어 각종 대기오염 및 석탄분진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포스파워의 제안대로 석탄을 육로로 수송하게 되면 석탄 수송 과정에서 미세분진 및 매연, 진동, 소음 등의 환경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매일 1만8000톤의 석탄을 연소하는 포스파워 삼척화력발전소의 규모를 고려하면 막대한 이차적 환경문제 및 안전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린피스 관계자는 “무엇보다 건설 추진은 지역 주민의 의사를 무시한 결정”이라며 “부실한 발전 사업계획이 승인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산업부는 향후 사업이 지연되며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부실한 발전소 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되지 않도록 심사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며 “지역주민의 의사를 우선으로 반영해야 한다. 또한 삼척화력발전소를 시작으로 현재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다른 민자 석탄발전소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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