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박미경 기자 = 어가 인구 중 여성의 비중은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수산 관련 전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사회·경제적 위상은 여전히 높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여성어업인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수산업 발전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여성어업인의 전문성 강화, 권익신장, 복지증진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중장기 계획인 ‘제4차 여성어업인 육성 기본계획(2017~2021)’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근거해 5년마다 마련하고 있으며 이번에 처음으로 농어업을 분리해 어촌과 수산업의 현황을 반영한 정책 추진과제를 도출했다.


여성어업인 육성정책 추진기반 구축 ▷여성어업인 전문성 강화 지원 ▷여성어업인 복지서비스 지원이라는 3대 추진전략과 9개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돼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수산물 유통가공업에 종사하는 여성 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해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상 ‘어업인’ 정의를 ‘수산인’으로 개정해 정책 적용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여성어업인의 사회경제적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육성 지원책이

시행된다.

교육훈련·상담 지원센터 운영
또한 여성어업인의 교육훈련과 고충상담을 담당할 조직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단체를 여성어업인 지원센터로 지정해 운영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역 단위 센터도 단계적으로 지정한다.


아울러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여성어업인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를 실시해 지원방안을 발굴하고 정책홍보 및 성과확산을 위해 ‘여성어업인 정책포털’ 누리집 구축, 정기 학술대회 개최, 성공사례집 발간 등도 추진한다.


이외에도 ▷여성어업인 단체에 대한 지원 확대 및 업종별 단체 설립 추진 ▷수협 내 여성조합원 및 임원 비율 확대 ▷어촌계 여성임원 할당제 도입 ▷어업인후계자를 선정 시 여성어업인 위상 제고 ▷멘토링(상담) 제도 운영으로 관계망 구축 ▷단계별 맞춤형 교육 등 여성어업인의 위상 제고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서비스 지원도 한층 더 끌어올렸다. 어촌의 경우 교육, 문화, 의료 시설이 도시지역에 비해 부족한 면을 고려해 여성 어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복지사업을 다방면으로 추진한다.


현재 실시 중인 어업안전보건센터, 어가도우미 사업 등 복지사업 운영에 있어 여성어업인에 대한 혜택을 확대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어업인 질환 조사 시, 여성어업인들이 걸리기 쉬운 질환을 검사 대상 질환에 포함시키고 출산 전후 여성어업인의 어업활동을 대신할 수 있는 ‘어업도우미’ 등을 지원해 일·가정 양립을 확보한다.


해양수산부는 이번에 수립된 ‘제4차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세부 추진 일정 등을 마련해 ‘2017년 여성어업인 육성 시행계획’을 수립, 올해 1분기 내 발표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서장우 수산정책실장은 “우리 어촌의 중요한 구성원인 여성어업인의 전문성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여성어업인 육성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glm26@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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